송희경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지나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3월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용도가 크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가 부담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2017년 2월,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 정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조차 세계 유일의 사전동의제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치기반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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