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외에도 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 한층 다양한 전자문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놓치면 안되는 다양한 고지서를 네이버로 받아볼 수 있다.
놓치면 안되는 다양한 고지서를 네이버로 받아볼 수 있다.(사진:네이버캡처)

네이버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한층 다양한 고지서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전송된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외에도 한층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네이버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었지만, 네이버의 보안성 높은 인증 기술을 거쳐 제공되는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역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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