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AI 기술개발을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

이상민 의원(사진:의원실)
이상민 의원(사진:의원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추진체계 마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효과와 글로벌 AI 산업·시장 주도하기 위한 입법화가 본격 진행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AI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AI 기술개발을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은 AI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과 AI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AI 전문인력 육성과 AI 표준화 지원, AI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AI 산업 관련 창업 촉진, AI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법령정비를 앞 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AI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AI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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