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23일 ‘AI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AI 기술개발을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은 AI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과 AI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AI 전문인력 육성과 AI 표준화 지원, AI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AI 산업 관련 창업 촉진, AI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법령정비를 앞 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AI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AI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AI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원문을 전재해 본다.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수준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원문)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이나 그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산업이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기반 조성

5(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업의 창업지원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술개발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및 이전

3. 기술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그 밖에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표준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원활한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및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표준화 지원

3.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시행

4. 그 밖에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장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지원

11(시범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3.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연산 능력 등 인프라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인공지능 기술 기반 집적시설의 구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국제협력과 국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과 인공지능 기술의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인공지능 공동 연구·개발

4. 인공지능 관련 국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인공지능산업협회의 설립)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적인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현황 및 통계 관련 실태조사

2.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인공지능 기술 및 시장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4.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장 보칙

17(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8(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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