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빅데이터 확보, 규제 해소 위한 방안 마련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클라우드 기반 의료시스템인 닥터 앤서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닥터앤서’는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의 진단·치료를 지원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의료시스템이다. 닥터앤서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80억원의 지원 예산이 투입 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26개 병원 및 22개의 ICT기업이 협력해서 운영 중이다.

닥터앤서 추진질환(8개) 및 참여병원(26개) 현황

닥터앤서에 적용되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등 8개 질환은 조기발견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사전 진단이 중요한 질병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로 인해 해당 시스템 활용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닥터앤서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5개의 소프트웨어는 심사만 1년 이상 소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앤서 관련 의료 SW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현황(출처:송의원실)
닥터앤서 관련 의료 SW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현황(출처:송의원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빅데이터기반의 닥터앤서는 의료산업의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현재의 난치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닥터앤서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의료혁신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와 공유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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