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AI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부과하고 AI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과 AI 거점지구 조성·지원, AI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AI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부과하고 AI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과 AI 거점지구 조성·지원, AI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인공지능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인공지능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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