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후속 조치로 2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3월에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3법 후속 조치로 2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3월에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배포해 가명정보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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