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기관 점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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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4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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