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첼릭(Arçelik A.S) 홈페이지 캡처
아르첼릭(Arçelik A.S) 홈페이지 캡처

베코(Beko) 및 그룬디히(Grundig) 브랜드를 보유한 아르첼릭(Arçelik A.S)이 LG전자(LG Electronics) 및 독일과 프랑스의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세탁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법원에 각각 특허침해금지소송을 12일 냈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소송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아르첼릭이 소송 카드로 꺼낸 특허는 세탁방법에 관한 것인데 2017년 말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르첼릭의 소송은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성격으로 해석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아르첼릭 등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현재,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한다.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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