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조특법 개정, ’20.3.23일 시행)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이 확정되었다.

이 중 중소기업 감면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수준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5개 등 일부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20.1.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 후 ’20년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매출액 3,000→4,800만원으로 상향)으로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사업장을 증설(기존에는 신설만 가능)하여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4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식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02-587-3572)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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