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

지난 1월 '제조 AI-Changwon 비전 선포식' 전경(사진:본지DB)
지난 1월 '제조 AI-Changwon 비전 선포식' 전경(사진:본지DB)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7일부터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는 지자체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DNA+US`에 방점을 찍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강화하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와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US(언택트·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가 핵심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한 창원시는 이번 조례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가 되어 거대하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창원시는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전문가, 혁신기관 대표 등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제조 AI-Changwon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세계적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함께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 과기부 공모사업인 「AI・IoT 기반 스마트 방문간호 및 모니터링 서비스 검증 사업」 등을 연달아 착수하며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역량을 다져오고 있다.

또한 기계, 항공, 방산,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모듈형 테스트라인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사업과 제조공정 혁신을 유도하고 ICT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을 통하여 제조혁신 기반을 닦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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