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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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전문 기업 지에스아이엘(GSIL, 대표 이정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플랫폼 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착수보고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지에스아이엘은 건설 또는 산업현장에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돕는 스마트 안전 전문 기업이다.

이에 따라 지에스아이엘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개별 하드웨어와 통합 관제 플랫폼에 대한 종합 안전 데이터 구축 설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개별 하드웨어를 Web(PC)과 App(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관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본부 현장(시공사, 감독 사무실)과 본사 간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19.4.11) 및 지침(’19.4.30)' 및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20.3.18)’을 공포·시행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장에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하였다.

LH는 올해 말까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확대 및 통합 안전관제시스템(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기술 플랫폼 설계를 위해 스마트 안전 시스템 설계·운영 전문 스타트업 지에스아이엘과 함께 협력함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건설 스마트 안전 혁신을 양사가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특히, 지에스아이엘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NET) 제828호, 행정안전부 방재신기술 제2019-5호 인증,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은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결과 지에스아이엘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적용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이 유일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계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LH에서의 스마트 안전기술 플랫폼 설계가 앞으로의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에스아이엘은 건설 안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발전사, 공항, 하이테크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스마트 안전 신기술 개발과 시스템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 안전 분야에 잠재된 미래 가치를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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