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편리하게 하고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만, 결코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라이선스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인모 변리사
특허법인 RPM 신인모 대표 변리사

필자, 신인모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학부를 마치고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를 시작으로 현재,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매쉬업엔젤스’심사역으로 그리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는 인공지능(AI) 기업의 특허출원 및 컨설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온 국내외 AI 분야 대표적인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편집자 주)

지난 6월 OpenAI에서 GPT-3를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데 이어, 10월부터 유료화 정책 발표와 지난달 22일,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GPT-3는 그 성능만큼이나 모델 학습비용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 연구진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GPT-3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은 OpenAI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OpenAI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모든 연구 결과와 특허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GPT-3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도, OpenAI는 GPT-3를 오픈소스가 아닌 API 형태로 배포하였다. 물론 GPT-3의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OpenAI가 지난해 초 발표한 일명 소설쓰는 인공지능 GPT-2를 개발하였을 때, 그 성능이 너무 탁월해 가짜뉴스 등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진의는 알 수 없지만, OpenAI의 이번 결정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고는 하나, 다른 사용자들 역시 앞으로도 API를 통해 GPT-3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여받은 독점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이선스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계약 혹은 기 설정된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설정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 필자는 말해보고자 한다.

오픈소스의 경우 조건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엄격한 라이선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 알려진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GPL, LGPL, BSD, 아파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규정 등 상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바, 오픈소스의 선택 및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라이선스 규정을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할 시, 저작권 및 특허권에 기반한 민형사상 책임과 원하지 않는 소스코드 공개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결합되는 경우 서로 상이한 규정이 충돌하여 배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GPL2.0과 아파치2.0이 결합되는 경우, 특허 보복 조항의 보장여부가 상호 충돌하여 양립이 불가능한 바, 배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 보복 조항이란 오픈소스 사용자가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부여된 라이선스가 종료되도록 하는 조항으로,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특허 라이선스 혹은 특허 및 저작권 라이선스가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허권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단,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특허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일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오픈소스의 기여 부분이 특허 청구항에 반영되어, 오픈소스 단독으로, 혹은 오픈소스와의 조합을 통해 필연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오픈소스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게 되는데, 이에 반하여 해당 오픈소스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라이선스가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편리하게 하고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만, 결코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라이선스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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