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포럼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개최

사진은 다빈치 수술로봇(사진:본지DB)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윤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금)에 개최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 다양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먼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테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예하 대표가 딥 러닝의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하여 공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진료에 적용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단장 이언 교수가 진료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법학적 관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오작동 및 의료사고가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의료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철학과 고인석 교수는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도입됨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 등 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윤리·사회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의료계에 활용됨으로 인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선제적 대비를 위한 논의와 토론에서는 빅 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귀속의 문제 등이 논의 됐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인공지능 같은 비인격적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은 어디까지 제한하여야 하는지, 또한 사회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에 각 참가자들의 열딘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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