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RPM 신인모 대표 변리사

필자, 신인모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학부를 마치고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를 시작으로 현재,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매쉬업엔젤스’심사역으로 그리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는 인공지능(AI) 기업의 특허출원 및 컨설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온 국내외 AI 분야 대표적인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편집자 주)

최근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또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이란 정확하게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라 하며, 그 중에서도 지정된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을 부여하는 ‘기술평가 특례’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로서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진행되는 ‘성장성 추천’ 제도가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인공지능(AI) 머신비전 기업 라온피플(대표 이중석)이 코스닥에 상장된 이래, AI 데이터 기반의 의료 분석 전문업체 제이엘케이인스펙션(공동대표 김동민·김원태)이 12월 11일에, 그리고 지난 7월 23일에는 초대규모의 빅데이터 기반 차별화된 기술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의 한 우물만 파온 뚝심 있는 토종기업에서 글로벌 AI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솔트룩스(대표 이경일)이 연이어 상장됐다.

여기에 7월 21일, 기업용 의사결정 AI 기업 애자일소다(대표 최대우)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더블에이(AA)와 에이(A)를 받았으며 코스닥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대표 김현준)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뷰노 역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여 기술특례상장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특례상장은 먼저, 기술평가는 상장 주관사가 신청하며, 이후 기술평가를 위해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하는 6개의 TCB(기술신용평가기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포함하는 16개의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기술평가결과가 접수되어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을 득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상장을 위한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종 특성상 즉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매출액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자본 및 시가총액 기준 역시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개요(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본래 기술특례상장은 제약·바이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 있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특례 상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역시 제약·바이오 기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이엘케이 외에도 솔트룩스, 미디어젠 등의 인공지능 기업이 기술평가 특례로 상장되었으며, 신테카바이오의 경우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였으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여 기술평가 특례 요건도 만족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올해 7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바이브컴퍼니(다음소프트)와 올해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여 9월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애자일소다 등 여러 인공지능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평가 특례제도의 일환으로, 기술성이 아닌 사업모델(BM)을 평가하여 상장여부를 심사하는 사업모델 평가 특례제도가 있다. 기술평가 특례와 마찬가지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사업평가등급 A 및 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업모델 평가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상장된 기업으로는 1호 상장기업인 플리토와 2호 상장기업인 캐리소프트가 있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으로는 기술의 완성도, 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 수준 및 상용화 경쟁력 등을 포함하는 기술성 평가와,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등을 포함하는 시장성 평가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시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박사학위자 등)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등)를 포함하여 4명 이상의 평가인력이 투입되도록 하고 있다.

기술성 평가시 지식재산 보유현황을 함께 평가하므로,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뷰노는 현재 52건의 국내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엘케이는 현재 36건의 국내 등록특허를, 솔트룩스는 현재 74건의 국내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해 상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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