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성 AI)가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챗지피티(ChatGPT)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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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14일, ‘제6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생성형 AI,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관련 주체들이 참석했으며,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생산적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제 발표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정제영 소장이 ‘챗GPT의 교육적 활용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생성 인공지능 시대, 학교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평가, 원격수업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에서의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심재경 팀장은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의 미래(The Future of AI in Education)’를 주제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교육 영역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는 ‘챗GPT의 장‧단점, 교육에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챗GPT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챗GPT의 적용점, 수업에서의 사용 예시 등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챗GPT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교육 현장 역시 그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챗GPT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챗GPT 관련 해외 대학들의 주요 방침으로는 먼저,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은 ▷수업에 적용되는 챗GPT 지침을 강의계획서에 명시 ▷학생들에게 강좌를 수강하는 동안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작업이 어째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학문적 불성실함을 피하기 위해, 수업의 과제는 비판적 생각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로 구성 ▷인공지능(AI)의 강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은 ▷수업에서 챗GPT의 사용 가능 여부 및 허용 가능 방식을 확실하게 명시 ▷학생들에게 과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 직접 고민하는 것이 갖는 가치에 대해 설명 ▷챗GPT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과제 수행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챗GPT의 결과물을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한계 파악한다.

또한 ▷과제 구성 시 학생들에게 시각자료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등 챗GPT가 답할 수 없는 종류의 과업을 요청하거나 출처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챗GPT의 한계가 드러나는 과제를 부여 ▷과제 수행 단계별 근거 자료 제출과 같이 과제 수행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의 과제를 구성 등이다.

예일 대학(Yale University)은 ▷어떤 도구를 학생이 사용해도 되는지, 그 제한의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인공지능(AI) 툴 등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부정적 방향뿐만 아니라 배움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강조 ▷강의계획안에 챗GPT 활용 가능 여부 명시하고, 특히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기입할 것을 제시 ▷챗GPT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설명 제공 등이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은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수진을 대상으로 교수지침(teaching guidelines)을 제공하여 학생들과의 소통 강조 (예: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 노력이 학습의 한 부분임을 강조 등) ▷합의된 방식의 챗GPT 사용은 허용 ▷부정행위 적발시 부정행위 관련 보고서를 제출(챗GPT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모든 부정행위는 적발 시 공통양식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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