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국가 63, 지방 12) →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 (국가 94, 지방 129)]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 등

표지 이미지 갈무리
표지 이미지 갈무리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과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다운),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보기)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요약>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지원금액=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24.1.1.)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24.1.1.)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4.3.22.)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5.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국가 63, 지방 12) →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 (국가 94, 지방 129)]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및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과 높은 혜택(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로 금리는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신설(’24.1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게시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24.1.1.)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병역법 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설(’24.5.1.)

10. 행정·안전·질서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확대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확대(’24.1.25.)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보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저작권자 © 인공지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