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의 조사결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자가 88%, 기업인이 81%. 전공교수·연구원 75%, 정부정책입안자 72%, 일반시민 68%, 초중고대학생은 63%의 결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공지능윤리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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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최근 각종 논란과 이슈에 휩싸인 가운데 과연 청년들은 AI 윤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대표 성규빈)는 청년들이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인간성을 중심으로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AI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AI 얼마나 알고 있니?'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인공지능세대인 청년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짜뉴스, 편향된 정보로 인한 윤리문제, AI 면접관처럼 AI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 전쟁이나 범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등 AI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다.

조사 대상과 시기는 서울시 거주 20~30대 청년 4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시 청년청에서 지원하는 세대균형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자가 88%, 기업인이 81%. 전공교수·연구원 75%, 정부정책입안자 72%, 일반시민 68%, 초중고대학생은 63%의 결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공지능윤리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AI 에게 맡길 수 있느냐?’의 질문에 아니다 46%, 보통이다 35%, 그렇다 12%, 잘모른다에 7%가 답변하였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다에 71%, 55%는 인간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AI의 잠재적인 윤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사용되는 것 77%,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지는것에 55%, 전쟁을 포함한 폭력활동에 사용이 54%, 편향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40%로 조사되었다.

그 외 의견으로 가짜정보나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위험성이 따를 수 있고 사건의 책임을 인공지능에게만 떠 넘기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는 정부나 공공기구가 해야 한다는 것에 72%가 답변하였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27%를 차지했다. 20%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17%는 규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성장을 둔화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설문 조사 중 인공지능이 나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질문에 청년들은 어린이나 노인 복지, 장애인 편의지원, 위로 등 AI가 인류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용되길 원하고,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개발, 제작, 판매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 청년들은 AI 세대로서 모두가 이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올해,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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