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이미지:본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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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국토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운행 허가 절차(출처: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절차(출처:국토부)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운행허가 현황(23.10월): 65개 기관, 417대 (출처:국토부)
임시운행허가 현황(23.10월): 65개 기관, 417대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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