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략투자 확대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강국'을 천명하며 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한다"며 규제혁신에 힘을 실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강국'을 천명하며 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한다"며 규제혁신에 힘을 실었다.(사진:청와대)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제프베조스(Jeff Bezos) 회장은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 알리바바의 마윈 (馬雲) 회장은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역시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같은 자원이다.” 와 같은 유수의 기업 회장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은 물론이며, 의료,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 우리 산업 전반과 사회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와 정보제공 및 동의제도 등의 규제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이나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수 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역시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늦었지만 대한민국 역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31일(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강국'을 천명하며 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한다"며 규제혁신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중소·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구매·가공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히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으로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19. 800억) 및 AI 학습용 데이터(’19. 195억) 전방위 구축하며,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19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 지원 계획)하기로 했다.

-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 추진(’19. 100억, ‘18년 금융, 통신분야 시범사업)→ 금융(「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시키고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19. 40억),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19. 300억)을 확대하기로 했다.

- 핵심기술 융합 및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 확보하고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5만명 양성하는 것과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전문기업 100개 육성한다.

-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혁신사례를 창출(’19, 2개→’21, 8개/누적)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창업·성장 클라우드·플랫폼’ 구축·운영(’19~)을 실시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에 투자가 대폭 확대, ’19년에 빅데이터 및 AI 등에 1조원 투입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규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월)’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 
▶개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진다.(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

▷기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 
▶개선: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효과: 불필요한 동의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위치정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존: 비식별정보의 재식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체계가 비효율적 
▶개선: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엄격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 완비로 국민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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