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벨로다인의 특허 라이더 기술을 침해한 회전식 3D 라이더 기기 및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ITC가 헤사이와 로보센스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발부하고 주문을 중지하도록 요청

사진은 벨로다인 라이다로 왼족부터 알파 퍽, 울트라 퍽, 퍽 서라운드 뷰 센서

벨로다인 라이더(Velodyne Lidar)가 중국의 헤사이 포토닉스 테크놀로지(Hesai Photonics Technology)와 로보센스(수텅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Suteng Innovation Technology)를 상대로 관세법(1930년)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특정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벨로다인은 지난 주 초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미국 연방 지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벨로다인은 ITC가 벨로다인의 라이더 특허 기술(미국 특허 7969558)을 침해한 라이더 센서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이들 라이더 제조업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벨로다인의 특허 라이더 기술을 침해한 회전식 3D 라이더 기기 및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ITC가 헤사이와 로보센스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발부하고 주문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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