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을 위한 장기 과제 추진과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윤리 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의 국가 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新기술과 舊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및 기본방향

11개 분야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와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 등장으로 (계약책임)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 이행·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분명, (불법행위책임) 손해·상해 발생 → 사업자·이용자 과실없음으로 책임 회피 → 피해자 손해 부담, (인공지능범죄) 인공지능에 의한 독립 범죄는 현행 형법 적용 한계에 있었다.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여기에 ▷인공지능 윤리 정립으로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해 세계 각국와 국제기구들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인바, 국제 동향과 발맞춰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 모색과 ▷금융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하며, ▷고용·노동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 전망은 다양하므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포용·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마비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공지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