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공모,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댐 활용 생태계 구현 위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자원,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체감 혁신사례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여러 분야에서 모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2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플래그십 사업 등 ’21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을 공모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0년 7월부터 추진되어온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2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K-DATA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년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내용
2021년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내용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19년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新제품‧서비스 개발시 필요한 데이터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80개의 바우처(총 예산 1,230억원)를 지원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구조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구조도

특히,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5개 정부부처(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산림청, 금융위, 식약처) 및 소속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수요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함께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50억원)과 크라우드소싱 도입 공급기업의 가산점 제공(AI 가공부분)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의 하나로 정의하여 산업 분야별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비식별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업 교육 및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규모
2021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규모

▷데이터 플래그십 등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 : 60억원)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13년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수립, 실종자 과학수사 지원,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간 연계(매칭)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총 예산 10억원, 4개 지자체와 약 80개 중소기업 지원 예정)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적재적소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가공 및 융‧결합을 지원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활용 혁신사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국장은 “특히,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 전반의 혁신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는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보기)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하며,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중소기업빅데이터 분석・활용지원 사업 공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보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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