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6장으로 구성된다. 총칙, 인공지능사회 윤리원칙, 인공지능사회를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사회 구현 촉진, 인공지능사회의 안정성 기반 구축 등이다.

정필모 의원(사진:본지DB)
정필모 의원(사진:본지DB)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6장으로 구성된다. 총칙, 인공지능사회 윤리원칙, 인공지능사회를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사회 구현 촉진, 인공지능사회의 안정성 기반 구축 등이다.

​제정안은 정부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사회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인공지능기술 기준을 정하고 표준화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인공지능제정법 개요 인포그래픽
인공지능제정법 개요 인포그래픽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율적 규제 확립을 위한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 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단체·기관, 포털 사이트, 기타 등 8개 특수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신고제를 의무화했다.

​제정안(아래 첨부)이 통과되면 최근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란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육성은 세계 최초로 법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필모 의원은 “인공지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쌍두마차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최소 규제의 원칙과 이용자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17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와 18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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