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연구 및 개발자들의 개발 및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 많은 제도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김용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김용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필자, 김용덕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구자 또는 개발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기술특례상장 진행 시 특허권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혜택을 알아보자.

직무발명제도 도입 시 회사는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인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1년동안 1억원 지급한 경우, 1억원인 25%인 2,500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발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혜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우선 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사유가 없더라도 지식재산권(상표 제외) 확보를 위한 빠른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크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인공지능 기반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면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권리의 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4~9년차 등록료를 계속해서 지불하게 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등록된 특허권이 3년이 지났을 때 등록을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R&D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 사업으로 SGI 서울보증 혜택을 받아 보증한도가 확대(등급별 최대 30억원)되며,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및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방법을 알아본다.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 또는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 및 보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직무발명규정 도입이 결정되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작성 변경을 위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상 형태, 보상액 산정기준,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되며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업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업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개 기업 내지 연구소 등의 주관적 사정·실정 등은 그 입법 기술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내용을 규정하는 맞춤식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등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습니다.

▷발명(제안)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이다.

▷출원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이다.

▷등록보상은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실시(실적)보상은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처분보상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출원유보보상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

기타 보상에는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 지급 절차를 알아본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보상기준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상황 판단 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종업원등에게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의 통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업들은 발명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 많은 제도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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