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관리는 물론, 관련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등에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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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부처에서 각각 생산‧관리하던 영양성분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표준에 맞춰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묶어서 정비한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상용제품), 음식(외식‧프랜차이즈 조리식품), 통합식품(원재료성식품+가공식품+음식)으로 약 4만 6천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최대 24개), 식품분류체계, 데이터 출처, 생성일자 등 정보를 제공한다.

4만 6천건 식품 분야로는 ▷식품원재료 약 2,200개(농축임산물 1,800개, 수산물 400개) ▷가공식품 약 4만2,600개 ▷음식 약 1,300개 등이다.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념도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념도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식품코드 등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추가(1만 4천개)로 확충해 총 6만개(누적)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방은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수요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의 선도 사례다.

최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적용․융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급식, 스마트 가전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기관별로 상이해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항목, 표기형식, 분류체계 등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으로 제정하고 각 부처의 보유 데이터를 전면 정비(기존 데이터 중복․오류값 삭제, 최신 데이터로 현행화, 분류체계 정비 및 코드 부여 등)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며,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시스템과 연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활용 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가 있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관리는 물론, 관련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등에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합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포털(보기)에서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오픈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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