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MRI, CT, X-Ray 등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

지멘스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동 절차 화면(시계방향) 서비스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키 입력,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동.(이미지:공정위) 지멘스는 MRI, CT, X-ray 장비 구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함께, 별도의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장비에 미리 설치한 채로 판매,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평소 장비에서 상시 동작하면서 자동으로 고장진단업무를 수행하며, 진단 도중 이상을 감지하면 에러코드를 띄워 사용자(병원)에게 이상을 알린다. 이 경우 사용자(병원)는 지멘스 또는 대리점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리점이 출동하게 된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지멘스(주)가 생성·제공하는 암호인 ‘서비스키(service key)’를 입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 화면과 같이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킨 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멘스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동 절차 화면(시계방향) 서비스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키 입력,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동.(이미지:공정위) 지멘스는 MRI, CT, X-ray 장비 구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함께, 별도의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장비에 미리 설치한 채로 판매,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평소 장비에서 상시 동작하면서 자동으로 고장진단업무를 수행하며, 진단 도중 이상을 감지하면 에러코드를 띄워 사용자(병원)에게 이상을 알린다. 이 경우 사용자(병원)는 지멘스 또는 대리점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리점이 출동하게 된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지멘스(주)가 생성·제공하는 암호인 ‘서비스키(service key)’를 입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 화면과 같이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킨 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SIEMENS)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MRI, CT, X-Ray 등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지난 22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내용으로 지멘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 MRI),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Computed Tomography System, CT) 및 진단용 X-선 촬영장치(Radiography System,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지멘스의 MRI, CT, X-Ray기기 유지보수 구조: B(대리점 지불 금액)는 A(지멘스(주) 송금 금액)의 약 1.5배(147.8%)에 해당(출처:공정위)
지멘스의 MRI, CT, X-Ray기기 유지보수 구조: B(대리점 지불 금액)는 A(지멘스(주) 송금 금액)의 약 1.5배(147.8%)에 해당(출처:공정위)

이번 적용법조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1의2] 6. 나.(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강요) 이며, 조치내용은 지멘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4억 8,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멘스의 국내 시장 점유 현황으로(왼쪽부터) CT, MRI(출처:공정위)
지멘스의 국내 시장 점유 현황으로(왼쪽부터) CT, MRI(출처:공정위)

아울러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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