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이미지정보'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관련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8일 개정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이미지정보'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가명처리 방법 등 적정성은 데이터심의위원회 판단을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과반 이상 → 2인 이상)하도록 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 전·후 비교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정보주체 동의 또는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 하였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여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여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가이드라인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에서 확인 가능(다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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