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AI 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

이미지: iStock 및 본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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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지원하는 2023년 인공지능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용권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공급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에게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2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분야로 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인공지능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추진(‘22.12월)'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선정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국제 분야는 수요기관을 해외로 확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분야는 2023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용권을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AI 바우처 추진체계
AI 바우처 추진체계

인공지능 이용권 수요기업 지원은 ▷지원대상: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 ▷민간부담: 중소기업 총 사업비 20%, 중견기업 총 사업비 30% 이상(이중 현금부담 10% 이상)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억원 ▷심사방법: 인공지능 활용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공급기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인공지능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적합한 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미ㆍ중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이용권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개척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보기)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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