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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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확대로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고용부는 취업지원(Work-Net), 직업훈련(HRD-Net), 고용보험(EI) 등 8개 고용정보망에서 수집된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보유하고 그간 통계형식으로 구인구직취업 현황,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실업급여 지급 현황 등을 제공해왔다.

다만, 기존 통계제공 방식은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에 대해 대분류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분석이 어렵고 구인구직취업현황, 고용보험 취득·상실현황, 실업급여 현황 등이 각각 제공되어 연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일부 원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 결정을 사업부서가 담당하여 개방에 소극적이고 관련 규정이나 인프라도 미비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의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분야에서 원시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행정데이터를 개방,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식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비식별조치 및 단계적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로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구인·구직·취업현황 등 워크넷 2종, ▷노동력이동, ▷실업급여 지급현황 등 고용보험 16종, ▷국민내일배움카드 현황 등 HRD-Net 7종을 포함한 25종을 올해 상반기에 개방한다. 

기존 통계는 지역·산업·직종·연령 등 제공범위가 대분류 수준이었으나, 향후에는 기초자치단체, 산업 및 직종 소분류, 5세 단위 연령 등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모든 분석항목을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기초데이터셋 25종 현황
기초데이터셋 25종 현황

2단계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 연결, ▷사업장별 피보험자 현황 등 3종을 올해 하반기에 개방한다.

이는 전체 피보험자 및 사업장 데이터(연간 14백만명, 260만개 사업장)의 10~20%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맞춤형 원시데이터 제공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3종 현황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3종 현황

3단계는 2024년에 미공개 데이터의 추가 개방으로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정보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프라 정비도 진행한다.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신설과 데이터 제공 절차를 담은 훈령 제정(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데이터분석 경진대회·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데이터 이용 촉진, 이용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분석센터 확대(고용센터 등) 검토하고 데이터 개방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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