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를 진행하면서, AI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경쟁력,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기술의 차별성, 컴퓨팅 인프라 확보 수준 등이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필자.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편집자 주>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주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서울의 모 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기업의 사업 분야는 에너지 집중형 풍력 발전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2020년도까지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바이오 기업의 수가 비바이오 기업의 수보다 많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최초로 비바이오 기업의 수가 바이오 기업의 수보다 많아졌다. 즉, 인공지능 기술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다.

한편, 과거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의 주를 이루었고, 이 시절에는 단일한 평가 체계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79개의 상장 신청 기업 중 32개 사가 바이오 기업이고 47개 사가 다양한 업종의 비바이오 기업이었다. 즉, 최근에 비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서 단일한 평가 체계를 이용하여 평가룰 수행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라이선스 아웃 실적, CMO/CRO 파트너십 여부 등이 주요한 평가 지표인데 비바이오 기업에 이러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별 기술별로 정리된 모듈형 평가 지표가 개발되었다.

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를 진행하면서, AI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경쟁력,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기술의 차별성, 컴퓨팅 인프라 확보 수준 등이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임의로 이러한 대체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업별 기술별로 정리된 모듈형 평가 지표가 개발되었으므로 AI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가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진행 시 기술성에 대한 내용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시장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기업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러한 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이 중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이지만,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기술 특례 상장은 현재 매출이 미미하더라도 향후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에게 상장을 허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기술 평가를 위한 기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산업별 기술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기술성 및 시장성 항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설명해야 한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의 제도 취지를 잘 생각하여 기술성과 시장성 항목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기술성 평가 시 지식재산 보유 현황을 함께 평가한다. 이는 특허 등록 건수, 특허 출원 건수 등을 확인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있는 경우 상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에 다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도 다루는 분야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새롭게 개선된 평가 지표로 인해 기업의 기술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는다.

좋은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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