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필자, 김용덕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편집자 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론은 1950년대 처음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대략 30만건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대략 100만 개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 과학 간행물이 발행되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 간행물은 2000년 이후에 활발하게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30만건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 중 과반수는 2013년 이후에 공개되었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간행물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의 비율이 2010년 8:1에서 2016년 3:1로 변화하였다.

즉, 과거에는 논문을 공개만 하고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논문 공개와 같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론적 연구 개발 단계에서 상업적 연구 개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최근 매우 공격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내용만 포함하는 특허도 인공지능 특허로 볼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공지능 특허로 볼지에 따라 출원건수는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특강을 진행하면서 “My message to the President is 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every day”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강 이후에 한국 정부는 AI 기술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미국과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도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인공지능 특허는 소프트웨어 특허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사실상 침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특허 분쟁이 가장 활발한 미국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전체 특허 분쟁의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무조건 무의미한 특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특허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블랙박스 특성 때문에 침해 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이 과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특허들을 다수 보유했을까? 그렇지 않다. 특허는 지식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특허권이라는 권리로 고착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특허로 고착화된 기술은 기업의 소유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소유물은 침해 행위에 대한 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어떤 내용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까? 보통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특정 영역보다 전체적인 영역에 걸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특허 확보 측면에서 전체 영역에 걸친 기술에 대한 하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경우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영역에 특화된 내용에 대해서 각각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인공지능 기술을 다뤄보지 않은 몇몇 전문가에게 인공지능 특허 출원을 의뢰하면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분야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특허만 확보해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상세한 개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활용 분야에 대한 특허만 확보하게 되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술들이 제대로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인공지능 특허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 개발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행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첫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영역에서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두번째로, 데이터의 속성을 도출하고, 데이터를 증강시키고, 데이터를 일반화시키고,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등과 같이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 영역에서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세번째로,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학습 모델을 구현하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등의 학습 모델 정의 영역 즉,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영역에서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네번째로 신경망 소자 및 회로 등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현 영역과 신경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네트워크 설계 영역에서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서 출력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후처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인퍼런스 영역에서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특허 확보를 수행하는 경우 제대로 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높은 기술력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인공지능 특허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특허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물론 기술의 내용에 따라 특허가 아닌 노하우 및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모든 특허가 강력한 권리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허 실무자인 변리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좋은 인공지능 특허를 만들어 잘 다듬어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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