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본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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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OpenAI OpCo LLC(이하,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국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체 서비스 이용상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개인정보위의 서면질의에 대해 오픈AI는 아래 총 4차례의 답변서 제출했다.

개인(결제)정보 유출 관련

’23. 3. 20. 17시부터 3. 21. 2시 사이(미국 현지시각 3. 20. 1시부터 10시 사이)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었으며, 한국 이용자 687명(한국 IP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4월 기준 챗GPT의 한국 이용자는 220만 명 수준이며, 이중 유출 서비스는 월 20달러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인 '챗GPT플러스(ChatGPT Plus)' 이용자는 현재, 8만 명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버그)가 발생한 것이었으며, 기술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되,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 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오픈AI가 서비스 국가(Supported countries and territories)에 대한민국(South Korea)을 포함하고 있고, 기술보고서상 한국어 정확도가 77%에 이른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했다.

표:여러 언어에 걸친 MMLU의 GPT-4 3-샷 정확도(Azure Translate를 사용하여 57개 주제에 걸친 14,000개의 객관식 문제 모음인 MMLU 벤치마크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 테스트한 26개 언어 중 24개 언어에서 GPT-4는 라트비아어, 웨일스어, 스와힐리어와 같은 리소스가 적은 언어를 포함하여 GPT-3.5 및 기타 LLM(Chinchilla, PaLM)의 영어 성능을 능가했으며, GPT-4의 한국에 인식 성능은 77%(출처:오픈 AI)

국내 보호법 준수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가입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처리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별도 동의 절차가 없으며(가입으로 대체 추정), 내용상 위·수탁 관계, 구체적 파기 절차 및 방법, 국내대리인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호법상 의무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13세 미만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적용 연령 기준인 14세 미만과 다소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오픈AI가 최근에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한 신규 사업자임을 설명하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정 보호법 시행(9.15.) 등에 맞춰 국내 보호법 준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위험 최소화 관련

최신 기술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개인정보 포함), 한국어 학습데이터의 출처, 윤리 문제 예방 노력, 수집거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오픈AI 측의 설명은 일반적‧포괄적 수준에 그쳐 명확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 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대상 안내서 발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통해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 같은 최신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방침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 국내외 주요 AI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이어질 예정으로 서비스 단계별로 요구되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개정 보호법(63의2)은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태점검 후 처리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자가 권고 수락‧이행시 추가적 처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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