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필자,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편집자 주>

기술특례상장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루닛, 코난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그리고, 많은 AI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 시도가 대거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기술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런 기업들을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곤 한다. 이에 필자는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들어가는 각각의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업의 기술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 기업들이 제대로 기입하지 못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해본다.

경영주 및 경영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때는 평가 신청 기업의 창업 이후의 내용과 더불어 이전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 기재하고, 대학원에서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작성해야 "기술 인력들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구나"라고 평가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기술 인력이 특이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특이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평가 신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CTO와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고 실무진 단에서 관련성이 있다면 전부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논문 실적을 기재할 때 평가 신청 기업에서 발표한 논문만 기재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기술인력들의 이전 회사 또는 대학원에서의 논문 실적들도 전부 적어주는 것이 좋다. 평가 신청 기업에서 발표한 논문만을 인정하는 평가자도 있지만,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과 연관만 있으면 논문 실적으로 인정하는 평가자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 개발 프로세스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평가 신청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이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외부 자문은 어디서 받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분에 기재해 주면 좋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영주의 단독 결정에 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이유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고 기재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추가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고, CTO 등 경영진 몇 명이 포함된 내부심의기구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추가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특허 전담 인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는 실제로 특허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사무소와 컨택하는 사람을 전담인력이라 명명하여 해당 인력이 어떻게 특허사무소와 컨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허 전담 인력이 없다고 기재하면 지식재산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 가장 공들여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서비스의 기술과 비교 시 어떻게 차별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들여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새롭게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 시 온보딩의 시간이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온보딩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신청 기업의 제품이 락인이 된 경우 해당 제품을 얼마나 더 오래 쓸 것인지, 경쟁사 제품으로 대체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기술 로드맵이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매출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술, 우리 서비스/제품이 정부 사업과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기술 로드맵에 대한 설명도 기재해 주면 좋다.

서비스/제품 판매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 제도에 저촉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신청 기업은 법 제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펌에게 검토를 받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실제로 법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왜 저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평가 신청 기업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 경쟁사와의 비교 자료는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술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경쟁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경쟁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평가자들은 해당 기술 분야 또는 사업 분야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쟁사와의 비교 자료를 주는 것이 평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

최대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경쟁사로 찾아서 기재해 주는 것이 좋고,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 시 우리가 최고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 경쟁사와 비교 시 가격은 우리가 더 비싸지만 우리는 어떤 기능이 좀더 우월하고, 경쟁사의 사업 모델은 B2C인데, 우리는 B2B로 차이가 있다는 식의 명확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국에 경쟁사가 없다면 외국에 있는 경쟁사를 제시하면서, 경쟁사와 비교 시 우리는 어떤 점이 특출나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쟁사는 얼마에 어떤 기능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싼 가격에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식의 비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자료는 자체적으로 추정한 자료가 아닌 시장 조사 전문 기관에서 구매한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체적으로 추정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기에 평가자가 참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 평가를 진행할 때 평가 신청 기업에게 구매한 시장 자료 원본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개 정도의 시장 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시장 자료를 구매할 때 너무 광범위한 기술에 대한 시장 자료를 구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가 신청 기업의 기술이 인공지능 기반 자율 주행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 자료는 너무 방대한 시장 자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시장 자료가 있으면 이를 구매하는 것이 좋고, 만약 없다면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시장 자료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정도 내용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 플러스고 없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실제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진행 시 더 많은 내용들을 제공하지만, 본  글에서는 기고문이라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필자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 글을 통해 기술사업계획서를 보다 핵심적으로 수월하게 작성해 기술특례상장이라는 기업의 로드맵에 그 가치를 빛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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