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여개 참여서약사에게 안내 및 지속 보완 계획

이미지:아이스톡, 본지DB, 편집: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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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대형언어모델(LLM) 및 생성 AI 등 언론의 인공지능(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인신윤위는 인공지능이 오염 및 편향된 데이터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잔존(殘存)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신뢰성과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은 5대 기본 원칙, 3대 규범, 10대 가이드로 구성됐다.

먼저, 5대 원칙은 '인간 중심',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권익 보호' 등으로 AI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기사 제작과정에서부터 관리 감독 하에 사용되어 생성한 내용은 사실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와 표절 및 저작권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기사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AI를 이용해 작성해서는 안된다. ▷기사 작성 시 보조수단으로 AI를 사용했을때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은 반듯이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3대 규범과 각 규범 속에 10대 가이드라인을 포함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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