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본지DB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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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김복현. 이하,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SNS을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불법금융광고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5일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방심위간 연계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AI 시스템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하여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로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현금화 등 6개의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차단효과를 발휘한다.

AI 판별지원 시스템 적용, 불법금융광고 식별 프로세스(사진:금감원)
AI 판별지원 시스템 적용, 불법금융광고 식별 프로세스(사진:금감원)

적용된 인공지능 모델은 불법금융광고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 전화번호 등을 AI OCR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을 식별(판별)하고 ’20.1월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결과(6.5만건)를 언어의 일반적인 문법, 의미를 사전 학습한 구글의 자연어 처리(NLP) 모델인 '버트(BERT)'에 적용했다.

특히, AI 모델은 판별결과에 심사담당자의 피드백 기능 및 AI 모델 재학습 기능을 제공하여 AI 판별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금감원‧방심위 시스템 연계흐름도
금감원‧방심위 시스템 연계흐름도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불법성을 판별하여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차단 실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제보와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금융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와 전화 '1332(금융감독원) > 3번'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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