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는 출원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기능 또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와 "GPT는 '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s)'를 의미하는 널리 사용되는 약어"라는 이유로 거부

이미지:아이스톡 및 본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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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I는 2022년 12월 27일,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에 'GPT'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USPTO는 'GPT' 상표에 일련 번호 '97733259'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한 가운데 지난 6일(현지시간) 최종 등록 거절 통지했다.

오픈AI의 GPT 상표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기 및 과학 제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과학 서비스 범주에 출원되었으나 이제, 'GPT'는 개인이나 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모델 또는 상품명에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래 FINAL OFFICE ACTION 전문 참조
아래 FINAL OFFICE ACTION 전문 참조

이날 USPTO는“오픈AI가 출원한 'GPT' 표장은 출원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기능 또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와 "GPT는 '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s)'를 의미하는 널리 사용되는 약어"라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다.(USPTO FINAL OFFICE ACTION/최종 등록 거절 통지 전문-다운)

그러나 오픈AI가 USPTO의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에 추가 답변이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픈AI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 오픈AI가 이 상표를 최종 획득한다면 잠재적으로 큰 혼동을 줄 수도 있다. "GPT"에 대한 상표권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

한편, 오픈AI가 기업·기관·개인이 자사의 GPT-4, 챗GPT(ChatGPT) 또는 달리(DALL·E) 등의 모델에서 자사의 상호에 이르기까지의 콘텐츠, 언어, API, 플러그인, 모델, 제휴, 콘텐츠 어트리뷰션, 로고 등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 24일 발표하면서 'GPT'의 상표출원 사실을 알렸다.

즉,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앞으로 챗GPT의 API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XXXGPT" 또는 '챗GPT XXX' 등 붙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GPT로 구동"되는 '서비스', '모델' 등으로 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생성 AI 애플케이션에서 ‘서울GPT"라는 모델명 대신 "GPT-4로 구동되는 서울봇"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본지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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