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사진:본지DB)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사진:본지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하였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②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③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④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⑤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하였다.(제3조, 제5조, 제7조)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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