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본지DB(편집: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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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의 ‘현장적용 분야’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로봇 등 최신 ICT기술을 적용,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스마트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개발부터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2025년, 36억원 이내)이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SCI(E)급 논문 19건, 특허 55건, 고용창출 210명 등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에는 제조현장에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적용 분야에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설비, 공정, 노동(사람)에 대한 디지털화 기술로서, 2023년 국내 중소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 및 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수요자인 제조기업과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제조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이후 즉시 실제 제조현장에 실증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이 수요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핵심 공급기술 수준 제고와 공급기업 육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핵심 공급기술 확보 및 공급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보기)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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