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권 향유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AI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

회기 중인 총회 전경.(사진:UN)
회기 중인 총회 전경.(사진:UN)

현지시간 21일,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되었으며, 이 결의안 초안은 120개 이상의 회원국이 공동 후원하거나 지원했다.

이날 UN 총회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권 향유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인공지능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 환경 파괴, 평화 및 정의와 관련된 문제 등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했지만 총회가 신흥 분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첫 번째 경우이다.

이번 결의안 초안을 주도한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美 국가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 NSA)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미국 대사이자 유엔 주재 대표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는 “이 결의안으로 이어진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평화와 안보, AI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과 같은 다른 분야의 AI 문제에 대한 향후 대화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 기술에 지배당하기보다 우리가 이 기술을 지배하는 국제 공동체의 기회와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다운)은 구속력은 없지만 총회는 모든 회원국, 민간 부문,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 및 거버넌스 접근 방식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과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기술 발전의 '다양한 수준'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에 발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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